법적 정보 및 고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놀밤닷컴(이하 "닷컴"이라 칭함)운영사인 놀밤닷컴(이하 “회사”라 한다)의 통신판매중개 또는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그 운영을 위한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분쟁해결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놀밤닷컴 대표사이트 이용약관, 판매이용약관 및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① 약관,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분쟁해결기준은 회사와 소비자간 분쟁 및 판매자와 소비자간 분쟁에 대해 적용된다.
② 회사가 판매자의 지위에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판매자로 본다.
③ 구매확정일 이전의 분쟁은 제2장을 적용하고, 구매확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분쟁은 제3장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 분쟁해결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분쟁해결기준과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령 등(이하 “관련 법령등”이라 한다)이 상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등이 우선 적용된다.
② 이 분쟁해결기준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소비자간 또는 판매자와 소비자간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는 경우에 분쟁해결에는 그 약정이나 합의가 최우선 적용된다. 다만, 해당 약정이나 합의가 관련 법령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회사는 분쟁조정을 위한 인력과 설비(고객센터)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재자로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분쟁해결기준 등을 고려하여 성실히 분쟁을 조정한다.
② 회사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한국소비자원,한국인터넷진흥원, 소비자단체, 법원(이하 “분쟁조정기관”이라 한다) 등에 조정절차를 이용할 것을 안내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소비자 분쟁과 관련하여 위 분쟁조정기관에서 조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한다
④ 회사, 판매자, 소비자는 분쟁조정기관의 결정이나 권고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①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따른 정보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상세페이지 등에 표시 또는 공개해야 한다.
② 소비자가 상품대금을 결제하면 판매자는 그 내역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발주확인”을 하고 재화등의 공급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자는 사전에 상품상세페이지에 별도의 예정일(단축하거나 연장)을 지정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 시작은 그 예정일을 따른다.
③ 판매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재화등이 배송 개시되기 이전을 말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회사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이 분쟁해결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와 소비자가 재화등에 대하여 소비자 자신이 직접 화물운송업체와 계약하여 화물운송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재화등의 배송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전항의 책임은 재화등이 소비자가 지정한 배송지까지 정상 상태로 배송완료(점유의 이전을 요하지 아니한다) 되었을 때 종료한다.
③ 판매자와 계약된 화물운송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품이 멸실, 훼손, 분실된 경우에도 판매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경우 판매자는 우선 소비자에게 보상, 배상, 재배송을 실시하고 차후 화물운송업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① 소비자는 재화등 결제 후에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되기 전에는 언제든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제2호 내지 제4호의 기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그 익일을 “구매확정일”이라 한다) 이내에 해당 재화등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③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2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판매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④ 판매자는 본 조 제3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본 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라 함은 재판매(중고판매를 포함한다)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재판매를 하더라도 그 가치의 하락으로 판매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소비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⑦ 소비자가 본 조에 따른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①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판매자가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함에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으로 화물운송비, 관세 등(이하 “반환배송비등” 이라 하며, 왕복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② 제8조 제2항의 청약철회의 경우 반환배송비등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 반환배송비등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④ 본 조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사유로 반환배송비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관계 법령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는 합의되었으나 반환배송비등에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총 결제대금에서 우선 반환배송비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제10조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⑤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반환배송비등에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다.
⑥ 반환배송비등에 대한 금원 증빙은 판매자에게 있다. 또한, 판매자가 상품상세페이지에 반환배송비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증명되지 않은 반환배송비용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소비자는 제8조 제2항 또는 제6항, 제9조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카드사별 환불 처리 기간 이내에 판매자에게 관련사실을 통지하고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관련 법령 등과 판례에 따라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판례에 따라 명확하거나 또는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음이 명확함에도 판매자와 소비자 간 청약철회에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재화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소비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④ 회사가 본 조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구매확정일 이후 2영업일 경과하는 등 판매자에 대한 재화등 대금 정산이 완료되었거나 결제업자와의 재화등 대금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청약철회로서 회사가 결제업자에게 본 조 제4항에 따른 청구의 정지나 취소의 요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판매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에 대하여 환급을 하여야 한다.
⑥ 판매자와 소비자간 청약철회, 청약철회의 제한 또는 환급해야 할 대금의 범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본 조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종결되거나 합의, 조정 등으로 해결될 때까지 소비자에 대한 대금의 환급이나 판매자에 대한 정산을 보류할 수 있다. 이때 대금 보류로 인한 이자 발생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⑦ 청약의 철회 및 대금의 환급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분쟁의 중재자로서 합리적, 객관적, 법적인 근거와 의견을 제시하야 양측의 분쟁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다.
① 제10조 제1항의 경우 판매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본 조 제1항 이외에 청약철회 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금액에 대하여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할 총 환급금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에 잔액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재화등 가치 하락에 대한 범위나 금액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의 중재자로서 합리적, 객관적, 법적인 근거와 의견을 제시하여야 양측의 분쟁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다.
제6조 내지 제11조에 관한 사항은 재화등의 교환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① 본 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등의 결합 또는 하자(이하 “하자등”이라 한다)라 함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말한다.
② 판매자는 재화등의 하자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재화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판매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① 판매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부수(附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 재화등을 반환받거나 같은 종류의 유사 재화등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가액반환을 받는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경품류의 재고 수량 부족, 추가 수량 확보 어려움, 그로 인한 교환 불가 또는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전에 표시한 경우에는 전항의 하자등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소비자가 경품류의 하자등으로 재화등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환불에 응하여야 하며, 반환배송비등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재화등과 경품류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판매자가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함에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으로 화물운송비, 관세 등(이하 “반환배송비등” 이라 하며, 왕복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② 제8조 제2항의 청약철회의 경우 반환배송비등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 반환배송비등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④ 본 조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사유로 반환배송비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관계 법령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는 합의되었으나 반환배송비등에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총 결제대금에서 우선 반환배송비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제10조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⑤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반환배송비등에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다.
⑥ 반환배송비등에 대한 금원 증빙은 판매자에게 있다. 또한, 판매자가 상품상세페이지에 반환배송비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증명되지 않은 반환배송비용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